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오늘은 정말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이었어요.
물론 전 재택이어서 출퇴근 시간은 아낄 수 있었으나 그만큼 야근을 했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5일 자신의 여자친구 A 씨(21)를 살해한 26세 남성 김레아 사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 B 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김 씨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A 씨는 그간 김 씨의 폭력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 통보를 하려 했고 김 씨는 이런 그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인을 살해하면 결코 안 되지만, 상대방이 내 가족을 살해해서라면 모를까 (이 경우 눈 돌아서 보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별 통보'의 이유로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다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할 수가 없었는데요.
22일인 금일 수원 지검은 김 씨 머그샷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동의 없이 공개되었으며 머그샷 공개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김 씨의 신상정보는 5월 21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됩니다.
머그샷(Mug shot)이란?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을 말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gh입니다.
18세기에는 '머그(Mug)'라는 단어가 얼굴의 은어로 사용되었는데요. 머그잔에 얼굴 모양 부조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머그'라는 단어가 '얼굴'의 은어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할 수가 없었으며 한국에서는 쉽게 머그샷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1월 제정된 '머그샷 공개 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때 30일 내에 촬영된 얼굴은 본인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김레아 사진이 공개된 것입니다.
여자친구 A 씨와 그녀의 어머니 B 씨가 김레아의 거주지에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 씨와 여자친구 A 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며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도중 점차 김 씨의 집착 및 협박이 발생했는데요.
김 씨는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A 씨와 다투다가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는 등 A 씨는 김 씨에게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를 참다못한 A 씨가 혼자서는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머니 B 씨와 함께 이별 통보를 하기 위해 김 씨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별 통보 얘기가 나오자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 씨에게 제발 평생 시달릴 엄벌이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머그샷 공개가 범죄자를 향한 분노만 증폭시킬 뿐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여 이 글에서는 김레아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공개한다고 추후 출소될 김레아를 피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범죄자 얼굴 흉측하고 역겨워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건을 벌어졌는데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헤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이별도 못 하게 된 사회, 어디서 어떻게 서로의 짝꿍을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라는 것인지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사회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된 A 씨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며 그녀의 어머니 B 씨는 힘들겠지만 빠른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며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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